2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경영학박사인 인천시의회 A의원은 지난 3월부터 인천의료원을 비롯한 공무원교육원, 인천터미널, 지하철공사, 인천대 등 인천시 산하 기관에서 강사로 초빙돼, 총 2700여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 기관들이 A의원에게 지급한 강의료는 시간당 20만∼30만원인 셈이다. 반면 인천의료원의 경우 일반 초빙강사에게는 시간당 10만원 정도를 지급했다
인천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은 예산승인, 회계감사, 보고제출 등 인천시의회의 감독을 받는 등 시의원들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며 “인천시 산하 기관이 시의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단체나 기관은 규정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A의원은 박사자격으로 강의한 것이어서 시의원의 영리목적거래금지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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