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 구매물품은 입찰을 통해 1개의 최저가 낙찰업체를 선정해 조달하는 정부가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 조달사업에도 사실상 자유경쟁시스템이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공공물품을 개별 수요기관이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키로 한 ‘다수공급자 계약제도’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이른바 ‘마스(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를 본뜬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공공물품 수요가 생길 경우 품질, 성능, 효율성 등이 유사한 물품을 생산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복수계약을 체결한 뒤 수요기관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가령 정부가 TV를 다량 구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최저가로 입찰하는 한 업체와 일괄계약을 했으나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적격업체들을 선정해 복수계약을 한 뒤 수요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가격협상을 해서 계약하도록 하는 것.
이는 기존의 입찰방식이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데다 부정개입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데 따른 조치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염대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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