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구는 이달말까지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를 발송하고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환부대상은 2004년 7월 재산세 납부자(주거용전축물 중 전용면적분만 적용)이며, 환부액은 재산세율인하(20%)에 따른 차액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법정환부이자다.
단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서울시세로 환부대상이 아니다.
환부금 지급절차는 환부통지서수령→환부계좌신청(우편/동사무소/인터넷/팩스 등)→환부금 계좌이체의 절차에 따라 지급된다.
환부금 신청은 인터넷(성북구 홈페이지 또는 우편(성북구 보문로 168〈구 삼선동5가 411〉, 은행명 및 계좌번호 정확히 기재)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920-3740, 3192)로도 신청할 수 있다.
환부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1과(920-3345~9, 3594~50)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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