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보 수거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22 19: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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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내달부터 실시 중구(구청장 성낙합)가 오는 12월부터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를 운영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란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외출시에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벽보 10장·소형 첨지물 20장·전단 30장·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2260-1750, 1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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