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학교봉사활동시간 인정제란 학생들이 등·하교길이나 외출시에 수거한 벽보와 전단을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져올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이에 따라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형 벽보 10장·소형 첨지물 20장·전단 30장·명함형 전단 50장을 가지고 오면 1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거가 어려운 벽보와 첨지류는 현장 제거 전·후 사진을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2260-1750, 1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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