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환부 대상은 2004년 재산세 납부자로 주거용 건축물 부분으로 환부액은 20% 인하에 따른 순수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와 법정환부이자이고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는 환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를 환부 받고자 하는 주민은 내달 1일부터 구청에서 송부한 회송용봉함엽서 신청서에 납세자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은행명, 연락처를 기재하고 해당 동사무소, 구청 세무과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과(2600-6354)로 문의하면 되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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