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 자진신고땐 신불자 대상서 제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1-17 19: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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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불법 카드깡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이 카드깡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금융질서문란자(신용불량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17일 “불법 카드깡을 이용할 경우 최장 7년간 금융질서문란자로 분류돼 신용불량자로 등재된다”면서 “그러나 불법 카드깡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내년말까지 불법 카드깡 이용사실을 신고 하면 신용불량자 등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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