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부과자료는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소득에 변화가 있는 경우, 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중에 토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거나 과세표준액이 증감한 경우 등에 대해 보험료를 조정, 새로 매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험료 부과대상 849만 가구 가운데 328만 가구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129만 세대는 내려가며 392만 세대는 변동이 없다고 건보공단측은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새 부과자료 적용 시점 이후 사업장 폐쇄와 재산 매각 등 보험료 변동사유가 발생한 가구는 폐업 증명서와 등기부 등본 등 구비서류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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