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녹야원의 불법 허위광고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경찰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재단법인 녹야원은 납골당으로 신고 수리된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해 지난달 20일 성북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으며, 공사과정에서 수시로 불법을 자행하고 건축법규를 위반해 건축법 위반으로 현재 공사중지 명령처분이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녹야원은 분양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지난 9일 무료가판신문에 현재 공사 중지상태인 건물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건물 전경사진과 아직 전혀 설치가 되지 않는 내부시설 사진을 싣고 ‘서울 최초 호텔형 명품 추모관(준공)’ 등의 문구를 사용 허위 분양광고를 했다는 것.
특히 구가 납골당만큼은 신의성실, 금반언의 약속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수차 천명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불법허위광고를 계속해 선량한 시민을 현혹하고 있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금번 고발로 법치국가에서 이처럼 무모한 악덕기업의 행위에 철퇴를 가하고 법치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강력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변호사를 포함한 법제팀, 건축물 매입을 위한 재무팀, 건축물관리를 위한 관리팀 등 납골당 대책마련을 위한 비상팀을 조직 운영하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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