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을 경우 노령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는 구직연금이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 성격이 있는 만큼 노령연금도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때 반영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11일 전했다.
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자에 대해 구직 활동을 전제 조건으로 실직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의 50%를 최대 8개월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구직급여의 월평균 지급액은 72만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때문에 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4600여명에 이른다”면서 “고령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령자의 근로 유인 강화를 위해 구직 급여를 받더라도 노령연금을 전액 지급토록 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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