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허가 없이수차례 불법 분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0 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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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녹야원’ 고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납골당 설치 신고도 하지 않고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녹야원에 대해 지난 19일 성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구의 이번 조치는 건축주의 허위 불법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구가 지난 19일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건축주는 녹야원 건축물이 납골당으로 신고, 수리된 건축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창이라는 회사와 납골당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사무실을 개소해 불법적인 분양을 실시하고 있다.

또 구청에 납골당 설치와 관련 신고서조차 제출한 적이 없음에도 사람들에게는 납골당설치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25일 신고서가 나올 것이다’라고 허위로 설명하며 청약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 증축한 지하3층 지상3층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사항을 다수 위반해 지난 7월20일 건축공사중지 명령처분 돼 사직당국에 고발돼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려는 생각은 않고 오히려 대부분의 시설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과 설계변경을 고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마치 납골당 허가라도 받은 것처럼 건물 전경 사진을 찍어 ‘서울 최초 도심 속의 호텔식 납골당 완공’이라는 허위광고를 버젓이 내걸고 불법영업을 시도하고 있는 등 수 많은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반사회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현행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주를 사법처리 함으로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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