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수수료 원가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20 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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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시간외 징수 이해안돼” 금융감독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은행 수수료 문제와 관련, 시중 19개 은행으로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수수료 등 은행권의 원가분석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의지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은행 수수료 체계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20일 “지난 5∼6월 시중은행들로부터 수수료 등과 관련한 원가분석 자료를 1차로 제출받았으나 산정방법, 기준범위 등이 서로 다르고 일부 자료에는 객관적 근거마저 없어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이에 따라 향후 신중한 검토를 거쳐 각 은행으로부터 원가분석 자료를 다시 제출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원가분석 자료 작성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표준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할 경우 시장에 개입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대신 일정수준에서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통일성 등을 기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위원장은 최근 금감위·금감원 합동간부회의에서 각 은행들이 업무시간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를 받지 않다가 업무시간외에는 1000원 내외의 수수료를 받는 문제를 지적,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만큼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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