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조례제정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8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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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1일3회 청소·부식방지 소독·연1회 도색실시 거리를 지나다 누구나 한번쯤은 공중화장실을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이곳은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시민 개개인의 화장실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도 중요하지만 모호한 관리근거 및 적은 인력만으로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

이에 서울의 한 자치구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8일 송파구(구청장 이유택·사진)는 공중화장실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을 제정, 지난 7월30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조례제정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다수의 개별법규로 혼재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가 어렵고, 공중화장실 관리 책임기관이 불분명하며 관리근거가 미흡해, 이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

구가 제정, 시행중인 조례는 ▲1일 3회 청소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소독 실시 ▲공중화장실에 대해 연 1회 이상 도색실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 근거 마련 등 공중화장실 운영에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구는 공중화장실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해 철저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 시행으로 더욱더 쾌적한 환경의 공중화장실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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