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 희망기업은 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및 신기술개발 증빙서 등을, 근로자는 기업제출 서류에 공적조서를 추가해 각각 제출해야 하며 수상 대상은 기업 5곳과 근로자 5명이다.
시는 수출액 신장률, 직수출 비율, 자기상표 제품 수출, 신기술 개발 또는 해외시장 개척의지 등을 평가해 시상업체를 선정하고 시상근로자는 업체의 평가점수와 근로연수 등을 고려해 선발하기로 했다.
시는 수상업체와 근로자에게 상장과 시계 등을 수여하고 시의 해외통상 지원사업에 우선 참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문의는 032-320-2103).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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