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001년 7월14일과 15일에 폭우로 발생한 휘경지역 침수에 대해 주민들이 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지난 2001년 수해 피해 후 3년여 동안 피해원인으로 빗물펌프장의 배수용량 부족·가동지연·가동상의 과실 ·토출관내 역류방지 장치 미비 및 파손으로 인한 중랑천 하천수 역류 등을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영조물인 빗물펌프장의 설치에 하자가 없고 지난 2001년 7월14일과 15일에 내린 누적 강우량 310.1mm는 200년 빈도의 폭우로써 피할 수 없는 침수피해라고 밝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펌프장의 가동은 빗물이 지표면에 떨어진 후 펌프장에 도달해 일정 수위에 이르렀을 때 실시하는 것으로, 이곳은 유로 연장이 2km나 돼 길고, 경사가 완만해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는 펌프장 가동수위 이전에 상류 저지대부터 침수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가동지연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원고들이 펌프장 전력사용량을 분석해 빗물펌프장에서 부적절하게 운영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전력소비량이 정격 동력을 기초로 한 전력소비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적절하게 작동됐다고 볼 수 없으며, 중랑천 역수 주장에 대해서도 체크벨브를 철거하고 그 대신 플렛밸브를 설치했음으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원고 패소 판결됐고, 판결정본이 지난 11일 송달됐으므로 오는 25일까지 원고의 고등법원 항소가 없으면 이번 소송은 확정된다”면서 “항소 시에는 인지대만 3600여만원이 소요되고 항소해도 원고 승소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항소 권유에 따른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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