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올해 구에서 과세된 종합토지세는 총 11만5085건에 190억4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1.8%의 세액이 증가했다.
구는 이번에 과세된 종합토지세의 증가원인을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크게 인상됐고,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한 ‘과표적용비율’이 크게 인상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의 종합토지세 부과규모는 서울시 자치구 중 12번째이며, 1위 강남구(1388억원)의 1/7정도의 규모다. 또 종합토지세 고지서 1건당 서울시 평균세액은 31만9000원으로 각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중구가 1건당 145만2000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강남구(91만5000원), 종로구(88만9000원), 서초구(65만3000원, 용산구(40만6000원), 양천구 (16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목동신시가지 아파트지역은 개별 공시지가 평균 47% 상승해 인상률이 주변 자치구인 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 등 타 지역에 비해 높게 인상됐으며, 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단계가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높았다.
또한 타 지역 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낮아 상대적으로 대지지분 면적이 크고 과세표준액이 증가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누진세율이 높아져 인상률이 높게 나타났다.
종합토지세는 현재(2004년6월1일) 토지를 소유한 자가 납부해야 하며, 고지서를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재발급해준다.
납부마감일은 오는 11월1일이고,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게 되면 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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