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보증채무 원금감면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7 18: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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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1·2금융권 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관에 진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채무도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이 가능해져 중소기업들의 채무재조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채무재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자체 판단에 따라 보증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 등 채무재조정을 결정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신용보증기금법(30조) 등은 보증채무를 진 기업이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신보와 기보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공동 워크아웃을 위한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가입했으나 원금감면이나 출자전환 등 채무재조정에 관해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어 워크아웃 진행에 일부 차질을 빚어왔다.

재경부는 “원금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통해 회수되는 금액이, 원금감면 등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로 회수되는 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는 국가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신보와 기보는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운용규정인 업무방법서를 개정해 일정규모 이상의 보증채무에 대해 원금감면, 출자전환, 시장매각을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보와 기보는 그러나 무분별하게 채무재조정을 허용했다가는 빚을 제대로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여신액 500억원 이상) 또는 도산3법이 적용되고 ▲채권금융기관이 75% 이상 채무재조정에 결의한 기업에 한해 이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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