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 물품 보상등 총 75건 심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4 1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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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행정서비스헌장 회의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지난 13일 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통합해 개정한 구 행정서비스 헌장의 공통이행기준 중에서는 방문고객 안내 시 10분의 3분으로 단축하는 내용과 고객제안, 잘못된 서비스 제공시 5000원 물품 보상의 건 등 총 7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 부서별 헌장에서는 ▲버스노선 변경안내 등 안내사항 11건 ▲민원처리 만족도 측정방법 등 일반이행기준 9건 ▲FAX 민원발급시간 단축 등 세부이행기준 14건 등 법령과 업무지침 변경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정했다.
신규 제정한 헌장은 동사무소 여건을 감안, 녹번동 세부이행기준 15건과 대조동 24건으로 등·초본 발급시간 등 법정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총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은 고객에 대한 공무원의 약속이 헌장제 운영취지에 부합해 고품격 행정서비스 수혜욕구를 갖는 고객의견을 반영했는지 심의했으며, 공무원 282명의 의견을 수렴한 75건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헌장제 발전방안 토론에서 ▲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잘못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3건, 총 15000원) ▲2004 은평구만족도 측정 및 공공서비스 의견조사 ▲2004(e-1004) 활기찬 직장공동체 만들기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사례로 논의됐다.

한편 구는 서비스제공자인 일선 담당공무원과 외부고객 의견을 수렴한 헌장개정으로 고객의 의견반영 의지를 새롭게 다지고 오는 19일 구보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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