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금액·금리 신용도 따라 차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2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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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도입 가능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같아도 대출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가 달라지게 된다.

또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환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 같은 방향으로 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전까지 신용대출에는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과 금리가 차등 적용됐지만 담보대출은 담보의 가치가 같으면 고객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금액은 같았다.

담보대출 금리는 신한 등 일부 은행이 대출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화하고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은행이 신용등급에 따른 담보대출 금액과 금리 차등화를 실시하면 다른 은행들의 담보대출도 비슷한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에 대한 CSS 모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진국들이 담보대출을 할 때 고객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신용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데 이어 담보대출에 대한 개인신용평가시스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 오는 12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은 이와 함께 담보대출 고객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를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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