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 지난달 24일 공포한 바 있다.
11일 구에 따르면 총 5장 40조로 구성돼 있는 이 조례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주요정책을 추진토록하고 정책의 추진과 운영을 위해 20인 이내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청장은 매년 7월1일부터 7일간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하며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대해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조례는 또 구청장을 통해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통해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등을 여성발전기금으로설치해 여성권익 증진 및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토록 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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