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방치차량 일제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1 19: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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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이달말까지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10월 한 달간 녹지나 공원 주택가, 하천 제방 등에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일제 정비작업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구는 방치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장애 유발, 환경미화 저해,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 범죄에 이용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전담반 4개조를 편성해 순찰과 일제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각 경찰서 소방서에도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환경미화원·주차단속원 등 활용 가능한 인원을 총동원해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차량을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운행 불가능한 노후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폐차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구민에 대해 견인에서 폐차·말소까지 무료 대행해 주고, 압류나 저당 등을 해지한 차량에 대해서도 무료로 처리해줌은 물론 소정의 고철대금도 지급토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방치차량 일제정비를 위해 각종 안내문과 스티커 부착 등 구민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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