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不者들에게 푸대접 받는 ‘개인회생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10 18: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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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서 13일 ‘대책회의’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할 경우 채무원금까지 감면해준다고 해서 신용불량자들의 큰 관심속에 시행된 개인회생제의 신청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해 대법원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신청건수 =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개인회생제가 첫 시행된 이후 2주째인 7일까지 전국 14개 법원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403건.

중간에 추석연휴가 사흘간 끼어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실적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진단이다.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월 접수건수가 1000건에 못 미칠 전망인데, 개인회생제 시행전까지만 해도 법원 안팎에서는 370만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 실태나 개인워크아웃제의 신청률 등에 비춰볼 때 월 1만건 이상의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었다.

이 기간 9개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법의 접수건수는 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원지법 66건, 인천지법 37건, 부산지법 34건, 의정부지법 31건 등 순이었으며, 제주지법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왜 조저한가 = 법원 관계자들은 크게 두가지 정도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첫째는 신청 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데다 작성도 까다로워 채무자 혼자서 접수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신청서와 재산목록서류, 진술서, 수입·지출목록, 재산조회신청서, 면제재산 결정신청서, 변제계획안 등 그 가짓수가 10여개에 이른다.

그렇다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게 되면 100만원 안팎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신용불량자 입장에서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법원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나서줬으면 하는 눈치이나 법률구조공단측도 예산이나 인력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둘째는 개인회생제 신청을 상담하다가 `개인파산’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채무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회생제의 경우 8년간의 내핍생활을 감내하면서 채무를 변제해나가야 하지만 개인파산제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게되면 곧바로 채무 면책결정을 받게된다.

따라서 파산선고에 따른 불명예를 감수한다면, 또한 파산선고로 인한 신분·자격의 일시적 상실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제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 때문인지 개인회생제 시행이후 파산신청 건수는 예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대책회의 =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문위원들과 파산부 담당판사, 변호사 등과 함께 개인회생제 관련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방법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어느 정도 서류를 갖춰졌다면 일단 접수해준 뒤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받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허석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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