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총 4장 33조로 구성돼 있는 이 조례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를 포함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주요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7월1일부터 7일까지 여성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해야 하며 공무원으로 구성·운영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속 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는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과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15인 이내의 여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구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지원기관, 단체 또는 독지가가 기탁한 성금 등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해 ▲여성권익 증진 ▲여성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토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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