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아파트단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지역보다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도 사유지라는 이유 때문에 단지안에 설치된 각종 도로, 하수도, 공원 등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정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었다.
이에 따라 구는 전국 최초로 ‘송파구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 아파트단지 등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각종 낡은 공용시설물 정비지원 사업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해왔다.
이를 위해 구는 3년 전부터 공동주택 정비지원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울시 등에 건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지난해 5월 비로소 ‘주택법’이 제정되면서 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시행으로 공공서비스의 불균형 해소는 물론 공동주택단지내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에서 지원하는 공동이용 시설 범위는 ▲단지내 주요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등이다.
한편 구는 원활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1, 2, 3차로 나눠 시행하고 우선 시행된 1, 2차 사업은 148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원·놀이터 정비 등에 총 90억 3300만원(324건)을 들여 현재 정비완료 단계에 있고, 3차 지원사업은 체육시설분야 등 15건에 약 7억원의 구 예산을 지원한다.
정비지원을 원하는 곳은 노후화된 공공시설물에 대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구는 현장실사를 거쳐 ‘공동주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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