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 광고물 ‘발본색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10-05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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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2월31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오는 12월31일까지 3개월간 ‘청소년 유해 광고물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5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불법·변태 영업이 확산 조짐을 보임에 따라 폰팅 광고 등 성매매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깨끗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관내 전지역, 특히 유흥가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폰팅, 대화방, 화상 대화방 등 서비스 이용 안내 전화번호 광고물, 성매매 알선, 암시문구(장소 선택 후 연락, 24시간 출장 가능)와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하는 광고물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또한 특정 광고 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물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구는 이번 단속을 위해 유관부서·시민단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협조해 불시 합동 단속 또는 지원을 통한 불법 상습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 및 이행 강제금, 과태료 부과, 음란 퇴폐 광고물에 대한 중점 고발 조치, 검찰·경찰 및 청소년 보호위원회와 협조 체제를 유지해 음란 퇴폐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도시정비과(710-3271)로 문의하면 된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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