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인하된 금리의 적용대상은 1996년 이후 시로부터 지원결정을 받아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업체와 지난 1일 이후 대출받을 업체로서,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시설구입자금, 정보화자금, 사업전환자금, 소기업육성자금, 공장구입자금 및 아파트형공장 건설자금이 이에 해당된다.
시의 이번 조치로 관내 중소기업은 금융비용부담이 연간 774백만원 감소하게 됐고, 저리의 자금을 지원 받아 시설의 자동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확보에 주력하게 됐다.
/인천=김경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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