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에 구성될 주민 협의체는 아현 뉴타운사업의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 주민대표자를 선정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협의·조정 등 주민의견을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리 기준에 의한 주민 동의율 1/2 이상인 추진위원회를 주민 협의체로 인정할 계획이며 1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아현 뉴타운의 재개발·재건축 대상 구역은 6개 구역으로 아현2재건축 조합 및 대흥구역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주민협의체를 기존의 조합임원 등으로 구성하며,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아현3구역, 공덕5구역, 염리a구역, 염리b구역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칭 추진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의 정비구역 안에서는 하나의 주민협의체만 인정하며 뉴타운 기본계획 수립까지는 주민 협의체로 활동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별도의 법적 절차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구는 뉴타운 지역내 도시개발방식, 개발방식 미확정 지역, 존치지역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방식이 확정되면 대상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주민협의체 위원을 희망하는 자를 해당 동사무소를 통해 추천받아 선정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주민 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등 뉴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게 돼 뉴타운 사업이 한층 가속화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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