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민원상담서비스는 국세관련 민원 상담인들이 세무종합민원실과 관할세무서에 별개로 전화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조세 체계는 국세 15개 세목, 지방세 17개 세목으로 구성돼 있어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 구분을 하지 못하고 타 기관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업무 연관성으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주민세와 소득세 등을 양 기관에 재차 문의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8일부터 세무종합민원실과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간 전용 직통전화 회선을 설치, 국세에 대한 전화민원을 받은 경우 세무서로 직접 연결시켜 상담을 가능하게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상담서비스의 구축으로 조세문의에 대한 민원인 편의도모와 세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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