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절차 제도란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 건축물 신·증축시 층수완화를 위해 적합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그간 건축위원회 심의는 해마다 수차례 열리고 있으나 적합한 심의 기준이 없어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된 심의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도시계획조례제45조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내에서의 건축물 높이는 4층 이하로 하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 6층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는 대지, 건축물의 형태, 옥상, 물탱크실, 외장, 전면 보도공간 부분, 담장, 조경, 주차장 등이 해당되며, 대지의 경우 소규모 필지나 세장비의 과다, 부정형 필지 등은 원칙적으로 층수완화를 제한하다는 내용과 건축물의 형태에 있어 외관은 가급적이면 좌우 대칭과 비례가 동일한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또 건축물의 전면, 측면, 후면부의 발코니, 노출된 계단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 미관도로 전면부 담장설치 불가 등이 심의대상에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정해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으로 일관성 있는 건축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의의 투명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구의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된 곳은 방학로변, 도봉로변 일부, 쌍문동길, 우이동길 총 4개 지역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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