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銀, 담보대출 규정 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3 1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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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로 10년까지 분할상환 허용 부동산 경기침체 가속화로 가계의 담보대출 상환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장기균등 분할상환을 허용하는 등 담보대출 규
정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담보대출 만기도래에 따른 채무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가계담보대출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한도재약정을 할 때 담보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해 원리금이나 원금을 10년까지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결정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장 또는 한도 재약정을 할 때 담보평가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액에 대해 우선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하고 “분할상환 기간을 10년까지 장기로 허용한 것은 시중은행 중 처음”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면 담보대출 원금이 3000만원인 채무자는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담보평가금액이 10% 떨어졌을 경우 만기 연장을 하거나 한도재약정을 할 때 300만원을 일시에 갚아야 했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300만원을 10년에 나눠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균등분할상환 조건의 적용을 받으려면 신용불량정보가 없고 만기때 까지 연체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다른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가계의 담보대출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충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나머지 시중은행들도 하나은행과 같은 조치를 조만간 확정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현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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