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3일 “당초 정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서 통과시켜 10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겨, 개정안을 11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오른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 1갑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도 현행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올리고,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 중 암치료와 금연사업 등에 연간 5000억원이 투자되도록 내년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그러나 당초 내년 7월중 담뱃값을 500원 추가 인상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는 흡연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당은 내달 1일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과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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