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 등 부동산투기·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기간없이 지속 점검한다.
단속 대상은 중개법인 5곳, 공인중개사 748곳, 중개인 173곳으로 단속 내용은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및 요율표 미게첨 ▲중개업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업자의 허위 광고행위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행위 ▲단속방해 및 회피행위, 투기조장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구는 위법 행위 업소에 대해서는 최단시일 내에 행정 처분하고 고발 조치하는 한편 단속 방해 및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조사 의뢰발 방침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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