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의무보고 ‘5천만원 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20 19: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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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국회 재경위에 상정 금융기관의 거액 현금거래 의무보고 액수가 ‘5000만원 이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금융기관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를 담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을 국회 재경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재경위 대체토론과 금융법안심사 소위 등을 거쳐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안은 금융기관에 대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되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고객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검찰·국세청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대통령령에 현금거래 의무보고 액수를 5000만원 이상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반대가 없어 법 개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6월말 법 개정안이 국회에 보내졌을 때는 일부 의원들이 의무보고 액수를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으나 최근 정부안이 타당하다는 쪽으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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