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부과를 위한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납세자 접촉과 현지 확인이 꼭 필요할 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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