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우편으로 세금독촉 못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16 19:37: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금 부과와 관련해 납세자에게 전화나 우편으로 해명을 요구하거나 독촉하는 행위가 사라진다.

국세청은 16일 어려운 경기여건에서 납세자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편·전화를 통한 소명요구나 현지확인 등 세무공무원의 납세자 접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세무서에서 휴.폐업자 처리나 세금 수정신고 권고, 거래 상대방의 실거래가 확인 등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무서 방문을 종용하거나 전화 등으로 해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세금부과를 위한 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납세자 접촉과 현지 확인이 꼭 필요할 때는 세무서에서 국세청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