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소장에서 “현행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액 산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은체 행정부에 포괄적으로 산정권한을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적이며 이에 근거한 2004년도 건물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단독주택과 달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건물가치에 토지가치를 포함하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가감산율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며 종합토지세까지 별도로 내 결과적으로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일단 1인당 1만원씩 세금 환급을 청구하되 추후 세액산출 자료를 확보해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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