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쟁, 법정다툼 비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9 18: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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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KB카드에 부당공제대금 반환소송 신용카드사와 할인점간의 가맹점 카드 수수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신세계 이마트는 KB카드가 지난 6일 이마트 매장에서 결제된 카드대금에 대해 인상된 카드 수수료를 적용해 상품대금을 지불함에 따라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에 대해 부당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마트가 소송을 제기한 금액은 지난 6일 이마트 전점포에서 발생한 KB카드 매출중 인상된 수수료율이 적용돼 추가 공제된 수수료 1102만3611원에 대한 것이다.

이마트는 KB카드와 오는 11월3일 가맹점 계약 만기가 되는 속초점부터 내년 9월24일 만료되는 평택점까지 전국 66개 점포별로 1년간 1.5%의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돼 있으나 KB카드가 일방적으로 지난 6일부터 수수료를 2.2%로 인상 적용한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마트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전합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카드회원을 볼모로 가맹점을 압박·공격하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부당하게 공제된 수수료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마트는 KB카드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이후 부당하게 공제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속초점부터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지난 7일부터 인상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힌 LG카드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해 상품대금을 지불할 경우 KB카드와 마찬가지로 부당공제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이마트는 비씨카드, KB카드, LG카드 등 카드 3사가 비슷한 시점에 인상된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담합 및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이마트가 협상으로 문제를 풀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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