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현뉴타운 구민 의견 수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7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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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물주 5700명 대상 설문조사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아현뉴타운 지구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대상 사업지역에 대해 관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7일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사업구역분할과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도정법 구역 건물주 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아현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제시하는 다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아현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사업진행의 원활화를 위해 5개 구역으로 세분하고 재개발구역은 염리a, 염리b, 아현3, 공덕5구역으로, 재건축구역은 아현2구역으로 구분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염리b 구역내 조정구역1과 아현2구역내 조정구역2, 3 및 공덕5구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확정짓게 됐으며 구역별 응답결과 ▲조정구역1의 경우 아현2구역으로 조정됐으며 ▲조정구역2에 대해서는 각각 아현2 구역 일부와 염리a구역 일부로 분할 조정됐다.

또 ▲조정구역3의 경우 아현3구역으로 ▲아현2구역의 경우 조정구역1과 조정구역2의 일부를 포함해 조정됐으며, ▲아현2구역 일부(도면표시 a)는 존치지역으로 잠정 조정됐다.

또한 ▲아현3구역에 대해서는 아현3구역과 조정3구역이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 ▲공덕5구역의 경우 공덕5구역과 아현3구역을 분리하는 한편 아현3동(도면표시 b) 일부는 아현3구역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염리a구역의 경우 조정구역2 일부를 포함하는 염리a구역으로 조정됐으며 ▲염리b구역은 조정구역1을 제외한 구역으로 조정됐다.

한편 주민의견의 수렴결과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은 회송된 구역별 설문 회송분만을 근거로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개인별 열람(구청 홈페이지→아현뉴타운 홈페이지)이 가능하다”며 단 “이후 구역경계와 관련된 민원, 이의제기 등을 통한 구역경계 재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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