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업구역분할과 관련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한달간 도정법 구역 건물주 5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아현뉴타운 개발 기본계획에 주민들이 제시하는 다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밝혔다.
아현뉴타운 지구내 재개발 재건축구역은 사업진행의 원활화를 위해 5개 구역으로 세분하고 재개발구역은 염리a, 염리b, 아현3, 공덕5구역으로, 재건축구역은 아현2구역으로 구분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이 된 염리b 구역내 조정구역1과 아현2구역내 조정구역2, 3 및 공덕5구역은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해 구역을 확정짓게 됐으며 구역별 응답결과 ▲조정구역1의 경우 아현2구역으로 조정됐으며 ▲조정구역2에 대해서는 각각 아현2 구역 일부와 염리a구역 일부로 분할 조정됐다.
또 ▲조정구역3의 경우 아현3구역으로 ▲아현2구역의 경우 조정구역1과 조정구역2의 일부를 포함해 조정됐으며, ▲아현2구역 일부(도면표시 a)는 존치지역으로 잠정 조정됐다.
또한 ▲아현3구역에 대해서는 아현3구역과 조정3구역이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 ▲공덕5구역의 경우 공덕5구역과 아현3구역을 분리하는 한편 아현3동(도면표시 b) 일부는 아현3구역으로 조정됐다.
아울러 ▲염리a구역의 경우 조정구역2 일부를 포함하는 염리a구역으로 조정됐으며 ▲염리b구역은 조정구역1을 제외한 구역으로 조정됐다.
한편 주민의견의 수렴결과에 따른 의사결정 방법은 회송된 구역별 설문 회송분만을 근거로 과반수 이상 찬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개인별 열람(구청 홈페이지→아현뉴타운 홈페이지)이 가능하다”며 단 “이후 구역경계와 관련된 민원, 이의제기 등을 통한 구역경계 재조정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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