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제수 용품을 많이 판매하는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상 내 접시지시 저울과 판 수동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의 ▲계량기 봉인 탈락 및 눈금판·스프링 교체 여부 ▲검정 증인 표시 확인 ▲정기검사필증 부착 유무 확인 ▲사용 공차 초과여부 ▲영점 조정 및 수평 유지상태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는 한편 계량기를 변조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키로 했다.
/의정부=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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