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관내에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체로 전업율 30% 이상인 업체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체로 건축물의 사용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장인 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 서비스업체를 융자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융자기간은 3년이며 5회 균등분할상환이고 대출금리는 보증서담보시 3.5%, 기타담보시 4.7%로 취급은행은 한미은행 각 지점이다.
융자신청 희망기업체는 오는 13일까지 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세무사 확인분),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를 지참하고 구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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