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1 2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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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신정제4구역 사업조합설립추진委 구성 양천구(구청장 추재엽)가 최근 신정1동 1033번지 일대 이주민 정착단지에 대해 신정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칭)구성을 승인했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신정1동 1033번지~1047번지 일대(면적 5만4110㎡)는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던 저지대 지역으로 토지등 소유자 총 501명 중 257명의 동의를 얻어 지난 7월 구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해 이뤄졌다.

이로 인해 관내 신월3동, 신월6동, 신정1동, 신정3동 등 총 4곳의 철거이주민정착단지에 대해 지정된 주택재개발예정구역 중 신정1동 지역에 가장 먼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추진위원회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 1/2 이상의 동의로 구성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재개발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등 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중요한 각종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이에 따라 금번 승인된 추진위원회에서 향후 신정1동 재개발예정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로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구는 지정요건 검토와 함께 공람 등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구역지정안을 수립해 서울시로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구는 그간 다른 재개발예정구역의 경우, 서로 추진 주체가 되기 위한 갈등으로 인해 그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이번 신정1동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른 지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에 자못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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