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 포상금 크게 늘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1 19:24:3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국세청, 세금 5억∼10억원 경우 세액의 5% 지급 올해부터 국세청이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면서 포상금 지급액이 크게 늘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1억50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지급액과 같았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2001년 1억4200만원, 2002년 1억5200만원, 지난해 1억500만원이 각각 지급됐다.

올해 포상금 지급액은 하반기에 더욱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포상금은 세무조사 후 과세결정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청구나 소송을 제기하면 대법원 최종판결이 나온 뒤에야 지급되는 등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지급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포상금 지급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올해부터 고의·지능적 탈세범 제보자뿐 아니라 일반 탈세혐의자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반 탈세혐의 제보자는 추징세금이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일 때 세액의 5%,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은 3%, 20억원 이상은 2%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고의·지능적 탈세범에 대해 검찰 고발을 전제로 이뤄지는 조세범칙조사 제보자는 추징세금이 1000만원 미만일 때 세액의 15%,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10%, 5000만원 이상은 5%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