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지급 준비금 韓銀에 예치 의무부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9-01 19:24: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앞으로 전자화폐도 통화로 간주돼 시중은행과 카드사 등 발행자들은 지급준비금을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전자화폐의 발행잔액에 대해 한국은행법 규정을 준용,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율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자화폐 발행주체들은 전자화폐 발행잔액의 일정비율을 한은에 지준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전자화폐가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재원이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재원의 성격이 요구불 예금과 같기 때문에 기존의 요구불예금에 부과되는 것과 동등한 지준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급준비금 제도는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강제로 예금시키고 그 예치비율을 상하로 조절해 통화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