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전자금융거래법안에 전자화폐의 발행잔액에 대해 한국은행법 규정을 준용,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최저율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전자화폐 발행주체들은 전자화폐 발행잔액의 일정비율을 한은에 지준으로 예치해야 한다.
이는 전자화폐가 정상적인 결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자화폐발행자가 재원이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재원의 성격이 요구불 예금과 같기 때문에 기존의 요구불예금에 부과되는 것과 동등한 지준 의무가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지급준비금 제도는 은행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중앙은행에 강제로 예금시키고 그 예치비율을 상하로 조절해 통화량을 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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