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성·만성 질환 의료 특례자 모집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30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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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강서구(구청장 유 영)가 희귀성난치질환이나 만성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차상위 의료특례자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30일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자녀들의 생활이 어려워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구,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 및 월 소득에 대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두 가지 요건 해당자는 희귀난치성질환의 경우 1종으로 그 외 만성질환자는 2종 의료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종은 보건소 및 병·의원 이용 시 급여부분이 전액 무료이고 2종은 보건소는 무료, 의원 투약은 1500원, 입원진료는 진료비의 15%만 부담하면 되며 비급여 중에서 입원 시 식대의 80%가 지원되며 2종인 경우 대불금이나 본인부담보상 및 상한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본인 및 친척 등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한편 대불금이란 입원시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에 대해 대불해주고 차후에 무이자로 회수하는 제도이며 본인부담보상이란 입원 시 1개월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입원 및 외래진료 시 매 6개월 간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1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전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최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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