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신고 포상금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9 1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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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내달 1일부터 시행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환경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를 제정, 공포함 따라 내달 1일부터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이 시행된다.

29일 구에 따르면 구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자 서울특별시동작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 의결됨에 따라 지난 5일 공포했다.

내달 1일부터는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장, 백화점, 도·소매점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1회용품 사용 또는 무상제공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되며, 대상사업장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경우 10만원~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3만원~3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집단 급식소에서는 1회용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목욕장, 숙박업소는 1회용 면도기, 칫솔, 샴푸, 린스 등을 제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유상 판매해야 하며, 백화점, 시장, 쇼핑센터, 도·소매점 등에서도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제공 시 위반되므로 반드시 제공하고자 할 경우 유상판매 해야 한다.

구는 시행에 앞서 이번달 말일까지 대상 사업장은 물론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해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1회용품 사용 규제대상 사업장의 자율적인 준수를 요청할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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