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활동費 지출 “국회의원 활동費 지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9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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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이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YMCA 시민정치운동본부는 최근 개최한 ‘제17대 국회, 정치개혁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활동비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지급수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매월 수당을 지급받고 수당에 대한 상여금으로 연 800%를 받고 있다. 수당과 상여금을 합치면 월 평균 840만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여기에다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 등 입법활동을 위해 입법활동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국회 회기중에는 특별활동비를 받고 있다. 또 `입법차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소유차량 1대의 유류비와 유지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공무여행시 여비지원 및 평시 철도 무료이용 등 교통편익 혜택도 누리고 있다.

YMCA는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됐는 지 알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활동비를 지출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정액지급제도를 통한 현금지급방식에서 벗어나 활동비의 상한액을 책정한 후 현금 대신 바우처(voucher)를 통한 정산방식으로 개선해 사용한 만큼만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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