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 조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26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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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기청 최대 300억 지원 존속기간 7년 이상 인천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상근)은 ‘하반기 창업투자조합 출자계획’을 확정·공고하고 부실자산인수 전용펀드(Distressed Fund)와 유한회사형(L.L.C) 펀드를 결성키로 하는 등 벤처캐피탈 산업의 건전화와 선진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중기청에 따르면 먼저, 창업투자회사가 보유한 미회수 자산(현물자산)을 인수·관리하게 하기 위해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 ed Fund)의 결성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4.7.7 대통령 보고)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출자금지원은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존속기간 7년 이상이며 재정출자비 중 80% 내외라고 밝혔다.

부실자산인수 전문펀드(Distressed Fund)는 창투사 및 창투조합이 보유한 미회수 현물자산의 인수 또는 관련 중소·벤처기업(회생가능기업)에 대한 재투자등을 통해 창투사의 경영정상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펀드로서 금융기관의 bad bank의 성격을 띄고 있다.

또한, 중기청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펀드중심의 선진형 벤처투자 시장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최초의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결성규모 100억원 이상, 존속기간 7년 이상이다.

유한회사형(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펀드는 실제투자를 담당하는 투자전문가(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직접 출자, 상법상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이들 개인의 역량에 의해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를 결정하는 유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하는 펀드이다.

현행 주식회사형태의 창투사와는 달리 회사의 주주와 투자담당자가 일치함으로써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전문투자활동이 가능하고, 펀드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므로 펀드이익과 회사이익간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문제 및 도덕적 해이의 소지를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동펀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수한 역량을 가진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쉽게 회사를 설립하고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 전문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해, 높은 수준의 성과보수를 통해 투자 효율성의 제고가 기대된다.

아울러,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실적(track record)에 기초, 사람중심으로 벤처캐피탈 시장이 작동하게 돼 국내벤처투자시장을 성숙단계로 끌어올리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의 설립은 본격적인 제도화에 앞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시장여건을 검증하고, 구체적인 펀드운용방안 및 시장표준을 마련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기타 창업지원법상의 창투조합 또는 벤처특별법상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시에도 예산규모를 감안해 출자할 방침으로,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9월초에 동펀드의 운영사를 선정, 금년 내로 결성토록 할 예정이다.

/인천=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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