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도봉상공회에 따르면 김관민 공인노무사가 진행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 및 관리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외국 인력 고용방법 및 관리방안 등을 설명한다.
또 ▲일용직에 대한 근로조건의 적용 및 4대 보험처리 ▲건설일용직에 대한 퇴직공제제도와 퇴직금 ▲단시간, 촉탁직 근로자 등에 대한 노동관계법의 적용 등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수강인원은 선착순 80명이고 수강료는 무료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상공회 사무국(902-3956)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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