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설계변경이 잦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체상금률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내리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연내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내 정보화로 사업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지체상금률은 건설공사 0.1%, 물품 제조·구매 0.15% 등보다 높아 관련 업체들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체상금률은 계약기간이 하루 지체될 때마다 계약금의 일정비율을 벌금처럼 내는 제도여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0.25%의 지체상금률을 적용하면 4일만에 지체상금률이 계약금의 1%로 불어나는 등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면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장비 등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구매와 비슷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장비가 많이 동원되는 점에서 일반 용역사업과는 성격이 달라 물품구매 수준으로 지체상금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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