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신규허가가 내년 12월31일까지 제한됨에 따라 서울시 및 화물협회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오는 29일까지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친 후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내달 15일까지 집중 단속을 한다.
이번 집중 단속에 적발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행위자는 전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청 교통관리과(480-1486)로 하면 된다.
/이동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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