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역에서 1년 이상 매장면적 200㎡ 이하의 소규모 유통업을 경영하면 되고 지원 대상 사업은 점포 내부구조나 판매시설, 외부간판시스템 등의 개선 또는 설치자금이나 운영자금 등이다.
지원 규모는 한 업체당 2천만원 이내로 시중 은행 대출금리보다 3% 정도 낮으며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해야 한다.
희망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공사견적서 등을 제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의 지역경제과 032-320-2325)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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