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저놔 번호만 알아도 송금 가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8-16 19:10: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휴대전화 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전자금융서비스가 실시된다.

금융결제원은 휴대폰, 개인휴대단말기(PDA) 등을 이용해 송금, 범칙금 납부, 금융정보 조회 등이 가능한 `유비(UBI:Ubiquitous Banking Interface)'의 시범 서비스를 이달초부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시범 서비스 결과를 보고 빠르면 오는 11월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비'는 최근 이동통신사와 은행이 시행하고 있는 칩방식의 모바일뱅킹과 달리 칩이 내장된 전용 휴대전화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유비'의 서비스 내용은 계좌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통한 이체, 거래내역·당좌거래·주택청약 등 각종 금융정보조회, 삼성생명 모바일 보험 서비스, 경찰청 범칙금 납부 등으로 회원끼리는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송금을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